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유형2’가 도입되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이번 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외에도,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유형1:‘유형1’은 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고졸 이하, 실업 기간..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