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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이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by 오호라2025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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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감증명서를 이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자치단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 관련 목적을 제외한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앞으로 30% 이상의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제출 용도 제출기관을 선택하면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후에는 휴대폰 문자로 통보가 오며, 문서 확인번호로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명서 및 수수료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 외에도 국가보훈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수수료입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제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국가 유공자의 부모에게는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기대되는 효과와 장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행정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위변조 검증장치 3단 분할 바코드 도입으로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도 간편해졌습니다.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2024년 1월 24일까지 접수됩니다.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제출 용도와 제출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후에는 문자로 통보가 오며, 문서 확인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일반적으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가 유공자 부모에게는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Q3.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을 위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 관련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인감증명서 발급의 새로운 변화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국민들에게 큰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24를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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